1년에 한 번은 마주하게 되는 서류! 바로 주민등록표 등본, 주민등록표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는데 오늘은 이들의 발급방법 및 특징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.
1. 주민등록표 등본, 주민등록표 초본의 차이는 무엇일까? (행정안전부 소관)
일단,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의 내용은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및 동법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.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47조(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· 초본의 교부) 와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제13조(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등 · 초본의 서식 등) 의 내용을 통해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.
- 작성기준: 등본(세대별), 초본(개인별) [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47조 제10항]
- 서식 [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제15조 제1항]
- 온라인 발급방법: www.gov.kr
2. 위의 문서 외에 흔히 발급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? (법무부 소관)
- 앞으로 소개할 서류들은 법무부 소관의 서류들입니다. 국민의 출생·혼인·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서류들이죠.
-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)
1) 가족관계증명서
가) 본인의 등록기준지 · 성명 · 성별 · 본 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
나) 부모의 성명 · 성별 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
다) 배우자,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 · 성별 · 본 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
※ 상세증명서 기재사항: 모든 자녀의 성명 · 성별 · 본 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
2) 기본증명서
가) 본인의 등록기준지 · 성명 · 성별 · 본 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
나) 본인의 출생, 사망,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
※ 상세증명서 기재사항: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
3) 혼인관계증명서
가) 본인의 등록기준지 · 성명 · 성별 · 본 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
나) 배우자의 성명 · 성별 · 본 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
다)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
※ 상세증명서 기재사항: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
4) 입양관계증명서
가) 본인의 등록기준지 · 성명 · 성별 · 본 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
나) 친생부모 ·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 · 성별 · 본 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
다)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
※ 상세증명서 기재사항: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
5)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
가) 본인의 등록기준지 · 성명 · 성별 · 본 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
나) 친생부모 ·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 · 성별 · 본 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
다)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
※ 상세증명서 기재사항: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
- 온라인 발급방법: efamily.scourt.go.kr
이외에도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 에는 출생신고, 태아의 인지, 입양, 파양, 혼인, 이혼, 사망과 실종, 국적의 취득과 상실, 개명 및 성(姓) · 본(本) 변경, 수수료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법제처(www.law.go.kr)에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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