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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표 등본, 주민등록표 초본 등 자주 발급 하는 서류 정리

합격시작 2020. 4. 9. 12:07

1년에 한 번은 마주하게 되는 서류! 바로 주민등록표 등본, 주민등록표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는데 오늘은 이들의 발급방법 및 특징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.

 

1. 주민등록표 등본, 주민등록표 초본의 차이는 무엇일까? (행정안전부 소관)

일단,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의 내용은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및 동법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.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47조(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· 초본의 교부) 와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제13조(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등 · 초본의 서식 등) 의 내용을 통해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.

  - 작성기준: 등본(세대별), 초본(개인별) [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47조 제10항]

  - 서식 [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제15조 제1항]

- 온라인 발급방법: www.gov.kr

 2. 위의 문서 외에 흔히 발급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? (법무부 소관)

 

- 앞으로 소개할 서류들은 법무부 소관의 서류들입니다. 국민의 출생·혼인·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서류들이죠.

-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5(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)

1) 가족관계증명서

  가) 본인의 등록기준지 · 성명 · 성별 · 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

  나) 부모의 성명 · 성별 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

  다) 배우자,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 · 성별 · 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

  ※ 상세증명서 기재사항: 모든 자녀의 성명 · 성별 · 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

2) 기본증명서

  가) 본인의 등록기준지 · 성명 · 성별 · 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

  나) 본인의 출생, 사망,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

  ※ 상세증명서 기재사항: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

3) 혼인관계증명서

  가) 본인의 등록기준지 · 성명 · 성별 · 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

  나) 배우자의 성명 · 성별 · 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

  다)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

  ※ 상세증명서 기재사항: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

4) 입양관계증명서

  가) 본인의 등록기준지 · 성명 · 성별 · 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

  나) 친생부모 ·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 · 성별 · 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

  다)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

  ※ 상세증명서 기재사항: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

5)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

  가) 본인의 등록기준지 · 성명 · 성별 · 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

  나) 친생부모 ·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 · 성별 · 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

  다)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

  ※ 상세증명서 기재사항: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

- 온라인 발급방법: efamily.scourt.go.kr

 

이외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,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는 출생신고, 태아의 인지, 입양, 파양, 혼인, 이혼, 사망과 실종, 국적의 취득과 상실, 개명 및 성() · () 변경, 수수료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법제처(www.law.go.kr)에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!